"집 도착했어요" 말 듣고 택시 기사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김수현 2022. 10.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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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62)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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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62)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춘천시 한 도로에서 집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택시 기사 B씨(66)의 안면부와 어깨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공소장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담겼다.

차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공무집행방해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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