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즈',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휘말려…작가 측 "문제될 거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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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태·곽도원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 휩싸였다.
28일 연예 매니지먼트사 겸 드라마 제작사인 아이오케이 컴퍼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빌런즈'에 대한 드라마제작배포방송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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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작권법 위반" VS "극본집필계약·원고료 수령 無"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유지태·곽도원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 휩싸였다.
28일 연예 매니지먼트사 겸 드라마 제작사인 아이오케이 컴퍼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빌런즈'에 대한 드라마제작배포방송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드라마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같은 날 '빌런즈'를 쓴 김형준 작가에 대해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다.
아이오케이 컴퍼니는 자사·슈퍼노트가 함께 김 작가가 자신들과 개발해온 작품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빌런즈'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작가 측은 "드라마 '빌런즈' 극본에 관한 저작권은 김형준 작가에게 있으므로 드라마 빌런즈 제작 및 방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김형준 작가가 작성한 드라마 '빌런즈' 극본은 영화 '퍼펙트' 시나리오와는 작품 형식, 등장인물, 스토리 전개,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관계, 장르, 주제 등에서 전혀 다른 작품이므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슈퍼노트 측은 김형준 작가와 극본집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김형준 작가에게 원고료를 준 적도 없으므로, 슈퍼노트 측은 드라마 빌런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즉 "드라마 제작사는 작가와 극본집필계약을 체결하고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해야 그 드라마 제작에 관한 권리를 얻게 되는데, 슈퍼노트 측은 김형준 작가와 드라마 빌런즈 극본에 관한 극본집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원고료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슈퍼노트 측은 자신들이 최근까지 위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김형준 작가 측은 이미 슈포노트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 추후 슈퍼노트 측의 허위 주장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에 관하여 형사고소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달 26일 1차 심의를 진행했고 오는 11월30일 2차 심의 예정이다.
내년 티빙 드라마 주요 라인업 중 하나인 '빌런즈'는 초정밀 위조지폐 '슈퍼노트'를 둘러싼 악인들의 피 튀기는 대결을 그린다. 유지태, 곽도원 외에 이범수, 이민정 등도 출연한다. 그런데 이번 소송 건 직전에 주연배우 중 한명인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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