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거부 교수에 대한 징계' 정당한가 VS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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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군산간호대지부가 성명을 통해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다"라며 "이는 부당한 징계로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이들 노조 성명에 따르면 지난 6월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보직 제의를 받은 A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 지난 7월 11일 보직 인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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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산간호대, 산학협력처장 보직 제의 거절한 교수에 1개월 감봉
"보직 발령에도 수행하지 않아 학교 행정에 막대한 지장 초래"
노조측 "보직 거부 의사 밝히고 지급된 보직 수당도 즉시 환수"
"보직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 즉시 철회돼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군산간호대지부가 성명을 통해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다"라며 "이는 부당한 징계로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이들 노조 성명에 따르면 지난 6월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보직 제의를 받은 A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 지난 7월 11일 보직 인사를 강행했다.
A교수는 인사발령 통보를 받은 즉시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발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총장과 부총장, 주요 보직자에게 메일을 보내 거듭 의사를 표명했고, 수여식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지급된 보직 수당도 즉시 환수 처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총장이 구성원들에게 보직을 권유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보직 발령 명령에 불복종' 징계(감봉처분)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수로서 본직에 충실하되 보직은 대학이 요구하는 것을 추가로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인이 보직 수행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내용과 횟수로 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렸으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직 발령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학교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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