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이자에 빚감당 못할 때 ‘채무조정제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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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부채의 늪에 빠졌을 때 빚을 빚으로 막다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 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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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누구나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가가 오르며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동시에 금리가 상승하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 해도 여전히 해결책은 존재한다. 부채의 늪에 빠졌을 때 빚을 빚으로 막다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또 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한다. 각 제도 별로 신청 조건과 조정 방식이 다르니, 자신의 채무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는 조정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가 다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이 체결된 금융회사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조정하지만, 법원을 통하면 사채, 세금 체납 등 비금융권의 채무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소득의 유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상환이 힘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법원은 변제 기간 3~5년을 주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빚 변제에 사용케 한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조정 비율은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자는 100%까지, 원금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조차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 배당한 후, 남은 빚을 탕감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후유증이 크다. 개인파산은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면책 결정 후 5년까지 관련 기록이 보관돼, 금융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금융 활동 지장 등 조정 이후의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그만큼 채무의 감면 범위도 줄어든다.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변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준다. 원금 감면은 없지만, 연체 이자는 최고 15%까지 감면된다.
프리 워크아웃은 그보다 연체 기간이 긴 채무자에 해당하는 제도로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이자는 최고 8%까지 감면되며,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 조정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변제 기간도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35년)까지 연장된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 연체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위 두 제도와 달리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원금을 최대 70%까지 탕감할 수 있다. 또 최장 10년간 채무를 통합해 장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추거나 조정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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