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타정총 인터넷 중고거래 하려던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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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타정총을 소지하고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4일 '화약식 타정총' 1정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1990년께부터 지난 5월13일께까지 인천 강화군 주소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 타정총 1정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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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타정총을 소지하고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화약식 타정총' 1정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1990년께부터 지난 5월13일께까지 인천 강화군 주소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 타정총 1정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정총은 산업용 총으로 주로 못 박는 용도로 사용된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타정총을 소지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산업용 타정총이 판매에 이르지 못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폐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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