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경찰 폭행·욕설한 60대 벌금형

구본호 2022. 10.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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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택시를 타고 도착한 뒤 "집에 도착했다"고 말한 60대 택시기사의 안면부와 어깨 등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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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택시를 타고 도착한 뒤 “집에 도착했다”고 말한 60대 택시기사의 안면부와 어깨 등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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