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하수 청도군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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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경찰서는 28일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하수 청도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힘 공천을 받은 김하수 청도군수 후보와 무소속 박권현 청도군수 후보는 60대 여성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선거 막판에 금품 제공 허위신고 사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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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경찰서는 28일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하수 청도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 군수후보로 맞붙은 무소속 박권현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선거 당시 김 군수의 선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김 군수가 혐의에 대해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힘 공천을 받은 김하수 청도군수 후보와 무소속 박권현 청도군수 후보는 60대 여성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선거 막판에 금품 제공 허위신고 사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권현 후보 측은 "김 군수가 선거 막판에 A씨의 허위 주장과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 기사를 내용에 담아 문자메시지로 박권현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청도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군의원 3선, 도의원 3선 등 24년간 당 간판으로 당선된 박권현 예비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은 채 김하수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그러자 박 후보가 강하게 반발했고 지지자들의 추대를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56%의 득표율로 43%의 박 후보를 눌렀다.
김 군수는 전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노인의날,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 상 시상식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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