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어긴 60대 남성 벌금형

송주현 2022. 10.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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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한 60대 남성이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김용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홍삼 건강식품을 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기간 중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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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한 60대 남성이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김용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인 B(여)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계속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주거지 등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A씨는 홍삼 건강식품을 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기간 중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

A씨는 약식 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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