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안경자 시의원 ‘당원자격정지 3년’ 중징계

김경훈 기자 2022. 10.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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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비례)에게 '당원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품위유지 위반, 당론 위반으로 징계심의에 회부된 광역(2명)·기초의원(2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이현 윤리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한 중징계 사유에 대해 "당과의 약속조차도 부인하고 이를 어겨 당헌·당규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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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윤리위원장 “당과의 약속조차 부인하고 이를 어겨”
안경자 대전시의원./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비례)에게 ‘당원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품위유지 위반, 당론 위반으로 징계심의에 회부된 광역(2명)·기초의원(2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안경자 시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박종선 시의원은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양영자 대덕구의원과 김영희 동구의원에 대해선 징계 결정을 3개월 보류했다.

9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당론을 어기고 의장에 당선된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은 시당 윤리위의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심의 전날 탈당계를 제출해 제외됐다.

이현 윤리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한 중징계 사유에 대해 "당과의 약속조차도 부인하고 이를 어겨 당헌·당규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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