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가깝다"…툭하면 때리고 '네탓', 40대 주취폭력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노래연습장에 소주 3병을 들고 갔다. 그는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한 B씨(51) 말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B씨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어 C씨(67)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C씨 이마를 8∼9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7월18일 오후 11시 30분께는 원주시 판부면 자신의 집 앞에서 쓰레기 투기 문제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다퉜다. 지나가던 D씨(33)가 제지하자 그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7월31일 오후 6시 20분께는 원주시 명륜동 E씨(58·여) 집에 찾아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E씨가 '당신이 뭔데 그러냐'는 말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집안 내 가전제품을 집어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측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부분 술에 취해 일을 저질렀는데도 자신의 주취 성향에는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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