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무면허 운전자 실형

윤일지 기자 2022. 10.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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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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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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