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상습 절도…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6·회사원)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16개(시가 128만원 상당)를 뜯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기둥 등 모두 1천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6·회사원)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16개(시가 128만원 상당)를 뜯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기둥 등 모두 1천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21일에는 경북 고령군 한 학교 인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공구로 볼트를 풀고 가드레일을 훔치려다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대구, 고령, 경산, 칠곡 일대 도로 곳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생후 1천일까지 단 거 덜 먹으면 중년에 당뇨·고혈압 위험 뚝"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