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상습 절도…40대 징역형

한무선 2022. 10.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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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6·회사원)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16개(시가 128만원 상당)를 뜯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기둥 등 모두 1천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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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6·회사원)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4월 중순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16개(시가 128만원 상당)를 뜯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기둥 등 모두 1천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21일에는 경북 고령군 한 학교 인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공구로 볼트를 풀고 가드레일을 훔치려다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대구, 고령, 경산, 칠곡 일대 도로 곳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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