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 착취물 수백개 보관한 20대 벌금형
이주현 2022. 10. 29.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에 받아 3개월간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지난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에 받아 3개월간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성 착취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착취물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smos138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연아♥고우림·현빈♥손예진, '세기의 부부'를 향한 관심 [업앤다운(상)]
- [주간政談<상>] "술자리 의혹이 민생보다 더 중요?"...한숨은 국민 몫
- [주간政談<하>] '尹 규탄대회' 중 등장한 민주당의 웃음 유발자는?
- 이재용 행보 빨라진다…취임 하루 만에 '뉴삼성' 첫 키워드로 '동행' 제시
- 딘딘, 소신과 경솔 사이…'빌런즈' 방송 앞두고 소송 [TF업앤다운(하)]
- 라면으로 '전국 통일'한 농심, 목표는 세계 시장 제패
- [주간사모펀드] MBK, MG손보 인수 2파전 구도…승기 가져갈까?
- [팩트체크] 전신 제모·수액, 마약 검출 피할 수 있다 vs 없다
- 실외마스크 해제 한 달째…실내 의무는 찬반 팽팽
- 유동규 "김용에 준 돈,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