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택시 등에서 시비 벌이며 폭행 40대 징역 3년

노현아 2022. 10. 29. 0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고 마구잡이식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고 마구잡이식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1시 20분쯤 원주 태장동의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B(51)씨의 말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B씨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를 탄 A씨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말하며 택시운전사의 이마를 8~9차례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앞서 7월에는 자신의 집 앞에서 쓰레기 투기 문제로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를 제지하는 D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개가 짓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E씨의 집에서는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가전제품을 집어던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술에 취해 일을 저질렀는데도 자신의 주취 성향에는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