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까지 어기며 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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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금지 잠정조치까지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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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금지 잠정조치까지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정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동행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이로부터 두 달여간 38회에 걸쳐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A씨는 조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다섯 차례 연락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B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음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음주운전으로 6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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