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노래방‧택시서 5명 폭행‧상해 4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10. 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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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사이 노래방 주변과 택시, 길거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5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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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달 사이 노래방 주변과 택시, 길거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5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1시 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노래연습장 인근에서 연습장 운영자의 남편 B씨(51)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당시 연습장 영업종료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말한 B씨에게 ‘너 XX 한방도 되지 않는 X이 까불고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하루 뒤인 14일 오전 1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길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말하면서 택시기사 C씨(67‧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기에 A씨는 자신을 피해 택시의 자동차 열쇠를 챙긴 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길에서 쓰레기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D씨(33‧남)를 때린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 20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 문제로 자신과 다투던 E씨(58‧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으며, 당시 이를 제제하던 F씨(58‧남)도 수회 때려 다치게 하고, 그의 가전을 손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사건 원인을 피해자 측으로 돌렸다”면서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본인의 주취 성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였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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