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본관동 철거 고수..이러다 직권조사 받나

남인우 2022. 10. 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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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존치를 놓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청주시청 본관동에 대해 문화재청이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의 철거입장에 변화가 없거나 새롭게 마련한 계획이 보존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행정조치 가운데 직권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문화재등록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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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존방안 마련 안하면 직권조사 진행할 수도”
철거와 존치를 놓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와 존치를 놓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청주시청 본관동에 대해 문화재청이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가 철거의지를 굽히지 않아 문화재청의 직권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조치해 달라는 문화재청 요구가 최근 있었지만 시는 여전히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본관동 철거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범석 시장이 철거를 공약으로 당선됐고, TF팀 활동을 통해서도 철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 정도면 여론수렴이 충분히 됐고, 사회적합의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면 소모적 논쟁만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문화재청이 보존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문회재청은 시가 철거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직권조사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의 철거입장에 변화가 없거나 새롭게 마련한 계획이 보존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행정조치 가운데 직권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문화재등록도 가능하다”고 했다.

 시는 직권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문화재로 등록되면 이의제기는 가능하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인 시는 증축 등으로 본관동의 원형훼손이 심각하고 존치시 많은 유지관리비가 투입된다며 지난 9월 철거계획을 발표했다. 본관동 유지를 조건으로 마련된 신청사 설계도 다시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관동은 좌우대칭의 외압적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친화적 열린공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관청 건물로 전임 시장도 존치를 결정한 만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한 시청 본관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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