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의약분업 예외지역 3개→4개면…대소면 추가

강신욱 2022. 10. 29. 0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 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

음성군보건소는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성군에는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뉴시스]음성군보건소.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 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

음성군보건소는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이같이 지정했다.

음성군에는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2000년 8월1일부터 시행한 의료 역할 분담제도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이용이 불편한 지역 등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