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나온 쌍용차 대한문 충돌 “집회 막은 경찰조치 적법”
지난 2013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와 시민단체의 집회를 막은 경찰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선의종·황중연·최태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집회참가자 6명이 최모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대책위)’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쌍용차 추모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준비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며 경찰과 총돌하는 등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다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강씨 등은 다음해인 2014년 5월 “경찰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1인당 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방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며 정부와 최 전 과장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발생한 상황에 국한할 게 아니라, 2012년 4월부터 대한문 앞에서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와 손괴 행위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농성 기간 화재가 발생했고,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들은 화단을 훼손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수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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