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행인 치어 중상 입히고 달아난 무면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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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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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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