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경고 경찰관 폭행 배달기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박주영 2022. 10. 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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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운전을 경고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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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위험 운전을 경고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4시 30분께 동구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차로를 넘나들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발견한 지구대 경위가 주의를 주자, 반말 투로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를 촬영하는 다른 경찰관의 PDA 단말기를 치고 가슴을 때렸으며, 헬멧을 휘둘러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 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해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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