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헬기 3대 전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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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가을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을철 산불 피해 면적은 1400㎡에 달한다.
도는 이 기간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입산통제,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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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도는 가을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을철 산불 피해 면적은 1400㎡에 달한다.
도는 이 기간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입산통제,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불감시원 936명과 진화대 658명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입산객에 대한 화기물 소지금지 등 예방 활동과 관할구역 내 산 쓰레기 수거,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계도 등의 일도 한다.
산불진화용 헬기 3대는 남부, 중부, 북부에 전진 배치해 공중 계도와 진화 활동을 하고, 시·군별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 운영해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감시인력과 헬기·산불진화차 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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