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중상 입히고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 실형

김근주 2022. 10.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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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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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차로 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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