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차량 정비 후 인도 과정서 현금 훔친 40대 벌금형

김도현 2022.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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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차량을 정비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현금을 훔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 오후 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 차량 엘리베이터를 이용, 건물 지하에 있는 정비소까지 피해자 B(30)씨의 포르쉐 차량을 이동하면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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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후 피해자에게 50만원 보내며 사과하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포르쉐 차량을 정비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현금을 훔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 오후 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 차량 엘리베이터를 이용, 건물 지하에 있는 정비소까지 피해자 B(30)씨의 포르쉐 차량을 이동하면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량 정비를 위해 방문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받아 정비작업자에게 인계한 뒤 작업 완료 후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6시께 피해자 계좌로 50만원을 보낸 뒤 “제가 돈을 가져갔습니다. 죄송해서 30만원을 더 입금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전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분실 우려가 있어 잠시 보관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각 진술 등을 고려했을 경우 충분히 피고인의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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