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깨고 적금으로 갈아탈까 고민한다면… “세금과 환급금 따져보세요”
40대 주부 A씨는 자녀 앞으로 가입해둔 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예·적금 상품 금리가 더 높다 보니 아이의 저축보험을 깨고 고금리 예·적금으로 굴리는 게 나을지,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저축보험의 만기는 2036년으로, 현재 적용 이율은 2% 후반대에 그친다. 해당 상품에 납입한 보험료는 2500여만원으로, 이미 12년간 납입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률은 105%를 넘어선 상태다. 보험사 설명에 따르면 2036년 만기 시점 환급률은 140%로 전망된다.
A씨와 같이 최근 금융 시장에서는 저축성보험(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나을지 고심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유한 저축성보험보다 금리가 더 높은 예·적금 상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유불리를 따지게 된 것이다.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기가 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상품이다.
저축보험 가입자들이 중도 해약까지 고민할 만큼 최근 들어 연 5%대 예금과 연 10%대 적금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은행 예금 최고 금리는 연 5.1%(우리종합금융 정기예금)다. 저축은행 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연 6.3%(JT친애저축은행 비대면 회전식 정기예금)였다. 은행 적금 금리는 최고 연 13.7%(광주은행 행운적금), 저축은행 적금 금리는 최고 연 10%(웰컴저축은행 웰뱅워킹적금)로 나타났다.
반면 푸본현대생명과 한화생명의 저축성보험 상품의 확정금리는 연 4%, 흥국생명 연 4.2%, 동양생명 연 4.5% 등 4%대다.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확정 금리는 올 초만 해도 연 1~2% 수준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금리 수치만 놓고 비교해 현재 납입 중인 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을 위한 은행 정기 예·적금과 유사하지만, 사망 등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고, 예금 상품에 없는 비과세 혜택과 복리 효과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저축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이 때문에 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개개인의 납입 기간과 계약 해지 환급률에 따라서 원금을 보전할 수도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구조”라면서 “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가입자의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보험은 보험이라는 특성상 최소 5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유리하다. 거치식은 1억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은행의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과 복리 효과, 중도 인출도 가능해 급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자금을 1~2년으로 짧게 운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저축성 보험 가입 당시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 주의해야 한다. 저축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게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뒤 잔액이 적립된다. 이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계약자가 돌려받는 돈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 금리로 계산한 액수보다 적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5년 만기)에 가입해 5000만원을 납입했다면 5년이 지나고 나서 적용되는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으로, 환급금은 약 6073만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실질 적용 금리와 환급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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