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올려도 '연봉 1억' 7억 빚내면…月328만원 통장서 '순삭'
29일 한 대형 시중은행이 분석한 LTV 규제 완화 전후 소득별 대출 가능금액 변화를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4억원(KB시세 기준) 아파트 구입시 연소득 7000만원인 A씨의 대출가능금액은 4억60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3700만원 늘어난다. 대출금리 연 4.80%에 40년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한 결과다. 반면 연소득 1억원인 B씨는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2억4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의 9억원까지는 LTV 40%를,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조정대상지역은 각각 50%, 30%)받아 A씨와 B씨 모두 지금은 대출가능액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LTV를 상향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A씨는 DSR 규제에 막혀 대출가능금액 증가분이 미미하지만 B씨는 LTV 50%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연봉 3000만원 차이로 대출가능금액 증가분이 6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연소득이 더 낮아지면 LTV 상향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제로'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5000만원인 C씨는 LTV 규제 완화 전후의 대출가능금액이 3억5500만원으로 같다.
금융당국이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15억 초과 아파트에 같은 조건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금리·상환 조건으로 규제지역 16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연소득 1억원인 B씨는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연소득 5000만원인 C씨와 7000만원인 B씨의 대출 가능금액은 각각 3억5500만원, 4억9700만원에 그친다. 보유 현금이 많지 않다면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렵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같지만 연소득이 1억원이면 DSR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LTV 50%에 가까운 돈을 빌릴 수 있다"며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이 1억1300만원 이상이면 LTV의 50%인 8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 중심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일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변수는 금리다.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도 금리가 이미 많이 오른데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집값 하락기에 과도한 원리금 부담을 지고 주택을 매수할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연소득 1억원인 C씨가 주담대 7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원리금 부담은 3940만원에 달한다. 매월 328만원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다 해도 매월 300만원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를 허용하더라도 최상위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크게 생기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초 시행되지만 금리 상승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4.76%)보다 0.39%포인트(p) 오른 연 5.15%로 2012년 7월(5.2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9%로 0.44%p 상승해 2012년 5월(4.85%)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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