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옥천군은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관련 법령은 1993년 제정됐지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관련 법령은 1993년 제정됐지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적발된 불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 대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옥천군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옥천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cosmos138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연아♥고우림·현빈♥손예진, '세기의 부부'를 향한 관심 [업앤다운(상)]
- [주간政談<상>] "술자리 의혹이 민생보다 더 중요?"...한숨은 국민 몫
- [주간政談<하>] '尹 규탄대회' 중 등장한 민주당의 웃음 유발자는?
- 이재용 행보 빨라진다…취임 하루 만에 '뉴삼성' 첫 키워드로 '동행' 제시
- 딘딘, 소신과 경솔 사이…'빌런즈' 방송 앞두고 소송 [TF업앤다운(하)]
- 라면으로 '전국 통일'한 농심, 목표는 세계 시장 제패
- [주간사모펀드] MBK, MG손보 인수 2파전 구도…승기 가져갈까?
- [팩트체크] 전신 제모·수액, 마약 검출 피할 수 있다 vs 없다
- 실외마스크 해제 한 달째…실내 의무는 찬반 팽팽
- 유동규 "김용에 준 돈,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