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산업 기소

박찬근 기자 2022. 10. 2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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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주식회사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 CMIT/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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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주식회사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 CMIT/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허위 내용은 인터넷 신문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2005년 10월에도 라벤더향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역시 인터넷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여러 소비자가 폐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제품 허위 광고 사건이 아니라, 서민 다중피해를 초래한 중대 범죄라고 봤습니다.

잘못된 광고로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촉진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일단 애경산업 측만 먼저 기소하고 이들과 공범 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와 이들 회사의 전 대표이사 2명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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