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변별력 갖기 힘들어… 인재들 탈락”

조재희 기자 2022. 10. 29. 03: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불가능”

공공기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모든 직급과 부문에 걸쳐 전면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과 공공 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내놓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신지·가족관계·학력·외모 등 이른바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배제하도록 했다. 지원서에 사진은 제외됐고, 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진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현재도 그대로 시행 중이다.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어길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 탓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나이, 학교 등 모든 정보를 가리다 보니 정작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못 뽑는 경우가 많다”며 “인사팀에서 보기에 적합한 지원자가 있었지만 정작 탈락하는 일이 많다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이도 보지 않다 보니 한 번은 50대가 최종 합격한 경우도 있다”며 “결국 입사는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류와 면접에서 변별력을 갖기 힘들다 보니 시험의 가중치가 높아지기도 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블라인드 면접 전에 직군별로 적성검사와 전공시험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려고 한다”고 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5대 그룹 인사 담당 임원은 “우리가 원하는 직무능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력 같은 조건을 완전히 배제하고 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필기시험까지 통과한 뒤 면접 등의 전형에서는 출신 지역·가족관계·학력 등을 가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