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때 끝까지 환자 지킨 故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인정
김소영 기자 2022. 10. 29. 03:02
8월 경기 이천시의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대피시키다 세상을 떠난 간호사 현은경 씨(50·사진)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며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며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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