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개최 한달여 앞두고 '법적분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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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를 선언한 60년 역사의 '대종상 영화제'가 개최 한달여를 앞두고도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 엔터테인먼트는 '제58회 대종상영화제'의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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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정상화를 선언한 60년 역사의 '대종상 영화제'가 개최 한달여를 앞두고도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 엔터테인먼트는 '제58회 대종상영화제'의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28일 밝혔다.
다올 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양 회장은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며 "'본안 소송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느 한쪽도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6월 법원의 판결 결과인데 소송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영협 양윤호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있다"면서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영협은 전 위탁사와의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년간 파행으로 개최되지 못한 시상식을 개최할 것이다. 개혁은 결코 쉽지 않지만, 묵묵히 정상화의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1962년 출발한 대종상 영화제는 국내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역사가 깊지만 그간 파행으로 몇 차례 구설에 올랐다. 올해는 새출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오는 12월9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연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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