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 상수도 요금, 2천여 건 잘못 부과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2. 10.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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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최근 3년 동안 2천여 건에 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해 3억 가까이 반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 과오납금 반환 명세내역'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2024건의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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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반환금도 3억여 원 육박
최근 5년간 대형 상수도 수질사고 3건…피해 보상 3백여 건에 1억 대 이뤄져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최근 3년 동안 2천여 건에 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해 3억 가까이 반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간 3건의 대형 상수도 수질사고가 발생해 3백여 건에 1억 대 가까이 피해보상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 과오납금 반환 명세내역'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2024건의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수도 요금 과오납 명세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1044건, 2021년 695건 그리고 올 8월까지 285건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요금 과오납으로 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시민에게 반환한 금액은 2억 8562만 2천원에 달했다.

상수도 요금 과오납 요인은 수용가의 착오에 따른 이중 수납이 1,153건에 반환금이 1억 5097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 요금 납부 후 물이 새는 누수가 확인돼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 반환하는 누수 감면이 770건에 반환금이 1억 1133만 4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착오 검침 등 착오 조정도 101건에 반환금이 2331만1천원이나 됐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대형 상수도 수질 사고 3건이 발생해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381건에 1억 1963만 9천여 원을 피해 보상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상수도 수질사고의 경우 지난 2019년 11월 7일 풍암지구↔백운광장 간 수도관 내부 코팅막 이탈로 금호지구 등으로 이물질이 이동하고 이를 걸러주는 거름막이 막혀 일부 단수 및 흐린 물이 나와 258건에 7천여만 원을 피해 보상했다.

또 지난 2020년 5월 6일에는 남구 송하 배수지의 4호지 유입 밸브 전동구동기 교체와 관련해 급격한 유량 변동으로 침전물 이동에 따른 흐린 물이 발생해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77건에 1700여만 원이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해 6월 5일에는 서구 풍암동 일원에서 수도관 내 이물질이 많아 일부 가구에 흐린 물이 유입되면서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46건에 2900여만 원의 피해보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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