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죄' 김태효 경질 촉구 vs 대통령실 "가벼운 판결, 별도 조치 필요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7일 대법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김 차장 '경질'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가장 가벼운 판결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1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아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던 중 대외전략기획관직을 사임해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 취급인가 해제 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군사기밀의 점유가 개시됐지만, 위 처벌규정 신설·시행 이후에도 군사기밀 점유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대상이 되고, 피고인의 고의는 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신설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 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 김 1차장은 '청와대를 나오면서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변명을 내놓았지만, 말도 안 되는 해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는 기밀자료 문서의 등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 기밀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 1차장의 습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에 특수정보인 SI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1차장의 경우에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어쨌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기소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 같은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며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1차장이 군사정보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별도의 '유감 표명'도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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