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라더니…나주 유명 곰탕집, 알고보니 호주·미국산 섞었다

황예림 기자 2022. 10. 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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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 유명 곰탕집이 약 6년간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주에서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주·미국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곰탕과 수육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잘못된 정보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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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남 나주 한 유명 곰탕집이 약 6년간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주에서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주·미국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곰탕과 수육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잘못된 정보를 적었다.

이 기간 A씨의 식당에서 판매된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는 약 58t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5년 이상의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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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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