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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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이대준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씨 유족은 순직 공무원과 함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후자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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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대준 씨의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진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이대준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 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24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 유족은 순직 공무원과 함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후자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사망 당시 이 씨가 수행한 업무가 위험 직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는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약 2년이 흐른 뒤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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