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김수현 2022. 10. 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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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무기징역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의 공범 조현수 씨(30)는 전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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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무기징역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의 공범 조현수 씨(30)는 전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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