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비 합의…식품비 6대 4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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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전날 만나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를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는 1012억원으로 합의 비율을 적용하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607억200만원, 도교육청은 404억8000만원을 각각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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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해까지 적용한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전날 만나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를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식품비와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로 이 가운데 식품비의 일부를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부담했다.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맡았다.
내년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는 1012억원으로 합의 비율을 적용하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607억200만원, 도교육청은 404억8000만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3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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