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계곡살인' 이은해, 하루 만에 항소

고득관 2022. 10.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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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사진 = 연합뉴스]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를 통해 물에 뛰어들게 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계곡살인사건'의 주범 이은해(31)가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 즉각 항소했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공범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현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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