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 불복"…이은해, 1심 선고 하루 뒤 항소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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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씨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은해씨는 조현수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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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씨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은해씨는 조현수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모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쯤 잠적한 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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