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또 DL이앤씨…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

유선희 기자 2022. 10.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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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후 4번째 사망사고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DL이앤씨의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4번째 사망사고다.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3)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7일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 중이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28일 경기광주지방경찰서와 관할 노동청에 DL이앤씨 이해욱 회장과 마창민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DL이앤씨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공사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전선 케이블 등을 까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6일에는 경기 과천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8월5일 경기 안양시 공사현장에서는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노동자 2명이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DL이앤씨를 포함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섰다. DL이앤씨의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를 감독한 결과 42개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DL이앤씨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나서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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