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이은해, 무기징역 받고 하루만에 항소

박형윤 기자 2022. 10. 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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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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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연합뉴스
[서울경제]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후 하루 만이다.

이 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조현수(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 씨의 남편이었던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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