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장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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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염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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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염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지방자치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안이 개정됐지만,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구성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11대 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일 제정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11월 재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획기적 제도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회 자체기구다.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 직위 개방형 전환', '의회 첫 신규 공무원 자체선발 및 임용', '예결산 심의 강화로 의회 본연의 지방재정 통제권한 정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구조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제9차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29일을 기념해 2012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열돌을 맞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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