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서 이륜차 운전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입건

김혜인 2022. 10. 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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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SUV를 몰다 이륜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 광주 서구 양동 광주대교 주변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 60대 남성 B씨의 이륜차(125cc)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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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SUV를 몰다 이륜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 광주 서구 양동 광주대교 주변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 60대 남성 B씨의 이륜차(125cc)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각각 직진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호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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