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타운 협약 해지 효력 정지 타당”…창원시 이의신청 기각

강정태 기자 2022. 10. 28.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2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권 부장판사)는 전날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창원시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조치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법원이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2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권 부장판사)는 전날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창원시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 창원시가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된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월6일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창원시의 실시협약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법원은 “협약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범위가 특정돼 있지 않고, 범위를 특정할 세부운영계획도 확정되지 못했다”며 “시행사는 언제든지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창원시가 주장하는 시설의 장비 등을 설치할 준비가 돼 있고, 실행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부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 주체는 창원시이고, 주고받은 공문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세부운영계획 확정이 지연된 것에 창원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조치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창원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