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도·교육청 6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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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해까지 적용될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중 도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항목은 식품비다.
도와 도 교육청은 식품비를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 필요한 식품비는 1천1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607억2천만원, 교육청이 404억8천만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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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해까지 적용될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전날 만나 협의한 후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중 도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항목은 식품비다.
도와 도 교육청은 식품비를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 필요한 식품비는 1천1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607억2천만원, 교육청이 404억8천만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모두 맡는다.
민선 7기 때는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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