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지키려고 불안떠는 시민 나몰라라"…출소 앞두고 법무부 질타
수원시, 거주지 정보 요구에 법무부 거절…30일 시민 규탄대회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출소일이 점차 임박했음에도 출소 후 거주할 지역이 알려지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박병화가 경기 수원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만큼 수원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박병화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31일로 알려졌다.
박병화는 거주지 불안으로 우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로선 수원보호관찰소일 가능성이 높다.
박병화의 가족이 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의 거주지가 수원지역일 경우를 대비해 시는 대책마련을 시급히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 백혜련 민주당 의원(수원을), 김영진 민주당 의원(수원병), 박광온 민주당 의원(수원정) 등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을 방문했다.
이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니 연쇄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범죄예방정책국은 연쇄 성폭행범의 정보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함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연쇄성폭행범이 수원에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출소일정 등은 원래 밝힐 수 없는 사안이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시민 100명 불안에 벌벌 떠는 건 신경 안쓰고 범죄자 1명을 무사히 내보내겠다는 의미냐"며 법무부의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치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개인 1명의 사생활 등의 이유로 공개를 안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고조되는 불안감에 수원시주민자치회는 오는 30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규탄 결의대회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회원들과 시민,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시·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병화는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원룸 등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총 8차례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후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지만 2002년, 2005년 과거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현재 박병화의 범죄사실 중 여죄로 밝혀진 2건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박병화가 복역 중이던 2011년, 2014년 청주지법에서 판결난 선고건이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생겨난 2008년 이전의 확정판결은 볼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검찰이 '박병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소급적용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08년에 생긴 신상정보 공개 고지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 박병화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법원의 소급적용 인용으로 과거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박병화 출소일에 맞춰 동시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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