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박영서 2022. 10.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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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강원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강원 양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틀 전 강원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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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양구=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현직 강원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강원 양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틀 전 강원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학력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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