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장검 휘두르고 경찰관 향해 모형 총기 겨눈 4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0.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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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무술용 장검과 모형 총기를 이용해 행인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동촌동의 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에게 장검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형 총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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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무술용 장검과 모형 총기를 이용해 행인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동촌동의 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에게 장검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형 총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장검과 모형 총기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A씨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것들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달 식당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배 판사는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 반복된 점, 폭행을 당한 여성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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