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렴법령 일제정비…행동강령 등 3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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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행동강령과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등 3개 분야의 청렴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관련 법령 제·개정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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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행동강령과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등 3개 분야의 청렴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8개 조항이 삭제됐으며, 공익신고 규칙의 경우 적용 대상자가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까지 확대됐다.
도교육청은 또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관련 법령 제·개정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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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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