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갯바위서 어선 좌초…알고보니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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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갯바위에 좌초된 어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음주 상태로 배를 몰던 B씨는 제주시 삼양1동 인근 갯바위에서 A호를 좌초시키는 사고를 냈다.
A호로부터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배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암초에 얹힌 상태로 기울어져 있는 A호를 발견, 선원 11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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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원 11명 탄 어선…"선장 졸음운전으로 좌초됐다"
해경,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선장 조사 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갯바위에 좌초된 어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어선을 운항한 선장은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원 11명이 탑승한 추자 선적 A호(근해자망, 32t) 선장 B씨(4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오전 4시44분께 제주시 삼양1동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로 배를 몰던 B씨는 제주시 삼양1동 인근 갯바위에서 A호를 좌초시키는 사고를 냈다.
A호로부터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배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암초에 얹힌 상태로 기울어져 있는 A호를 발견, 선원 11명을 구조했다.
이후 해양오염피해 여부를 확인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A호를 제주항에 입항 조치했다.
이후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해경은 B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해경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산출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63%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 달 25일까지 가을철 해양 범죄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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